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니한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절차상대효설과는 달리 가압류를 하지 않은 丁의 배당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甲의 채권자 중에 서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만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 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⑶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게 되면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그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일반채권자 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므로, 가압류 후의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일 반채권자에 대한 사해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 ⑷ 우리나라의 판례10)ㆍ통설은 이 설을 취하고 있으며, 법원의 경매실무도 개별상대효설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서 경합된 가압류등기의 효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지위 ⑴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보전처분이므로 가압류등기 후에 가압 류권자는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 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 선ㆍ후 순위 상호간에 우열이 없으며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이 적용된다.11) 또한 가압류집행 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 을 신청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뒤에는 다른 가압류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지위를 갖는다.12) ⑵ 가압류 후에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기위한 본안소송 중에 가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그 부동산 이 제3자의 소유가 된 경우에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에 의하여 가압류권자 는 피보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한 후에 그 가압류에 기하여 제3자 명의 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 10)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25 판결. 12) 민사집행법 제14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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