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를 하지 아니한 종전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 매를 신청할 수 없으며 배당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된다. ⑶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전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가압류권자를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13)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 하면 가압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14) 실무 에 있어서도 집행법원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매각기일통지 등은 하지 않고 배당 기일통지만 하고 있다. ⑷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압류 당시부터 본 집행 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본집행이 취소 또는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5) Ⅲ. 배당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권자나 부동산 소유자의 다 른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경매신청 을 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다.16) 즉 경매절차 매각대금을 배당할 경우에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을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13)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 전반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매우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 즉,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에 관련된 통지를 받을 권리․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부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ㆍ매각허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14) 대법원 1964. 6. 25. 64마230 결정. 대법원 1964. 12. 30. 64마99 결정. 대법원 1966. 5. 31. 66마263 결정. 대법원 1967. 11. 29. 67마1087 결정. 15)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16) 민사집행법 제148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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