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압류 사실을 소명하여 일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 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가압 류를 한 채권자’라 함은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채권자를 가 리키는 것이므로, 만일 가압류집행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 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 집행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는 이루어져야 한다.17) 우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집행에 관하여도 채권자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 계로 가압류가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일반 채권자와 함께 각기 가압류의 청구금액18)에 비례하여 배당을 실시하여 그 배당액은 공탁 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담보물권과의 관계 및 피보전채권의 우선 변제권 등으로 각 경합된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비례하여 배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1.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丁이 가압류를 한 경우 ⑴ 丙의 소유권 취득은 乙의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적 효력 때문에 乙에 대 하여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를 하지 않은 甲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므로 가압류를 하지 않은 甲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19) 1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18)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종전에는 가압류 기 입등기시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나 1995. 12. 8.의 가압류등기 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826호)에 의하여 현재는 가압류 기입등기시 청 구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청구금액은 민원인 편의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참고적 으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기실행과정의 착오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 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 요는 없다. 위 등기의 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방법에 의한다. 19)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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