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⑵ 위 乙과 丁의 가압류집행 후에 丙의 다른 채권자인 戊가 신청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乙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발생하는 매각대금부분은 乙이 우선적인 권 리를 행사할 수 있고, 丙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乙은 매각대금 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丙에 대한 채권자인 丁이나 戊보다 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20) 하지만 乙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을 초과하는 이자와 소송비용 등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21) ⑶ 그러나 丙의 채권자인 丁이나 戊는 乙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22) ⑷ 甲의 채권자인 乙이 먼저 배당을 받고, 丙의 채권자인 丁과 戊가 채권을 모두 배당을 받아 甲과 丙의 채권자 모두가 만족을 받고 난 후 잉여가 있을 경 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3취득자인 丙에게 지급한다. 2. 동일한 부동산에 ①가압류등기 ②담보권등기 등 ③가압류등기가 순차로 된 경우 甲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되 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 우, 배당절차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 압류권자인 甲은 채권자평등원칙에 의하여 채권액비례로 甲, 乙, 丙, 丁의 배당 액을 결정한 다음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 한편, 근저당권자인 乙 은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丙과 강제경매를 신청한 丁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丙, 丁이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23)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丙, 丁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또한, 배당절차에서 담보 20)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2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22)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23) 대법원 1994. 11. 29. 94마4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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