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아 배당하고 확정일자 임차인은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 를 인정받는다. 가. 甲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 乙을 가등기담보권자로 한 담보가등 기, 甲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이미 경료되어 있는 부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인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⑴ 乙은 그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보아 甲의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甲의 후순위 가압류채권과 丙에 대 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1차로 채권액의 안분비례에 의한 채권액을 배당받는다. ⑵ 그보다 후순위자가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되며, 선순위와 후순위의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24) 나. 甲의 가압류등기와 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에 丙이 주 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경우 ⑴ 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면 부동산 담보권과 유 사한 권리를 인정받게 되어 甲, 乙, 丙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⑵ 이 때에 丙이 甲, 乙의 가압류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 자를 부여받은 일자가 위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도 가압류가 선순위이 므로 이 경우에도 甲, 乙, 丙은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25) 다. 甲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乙과 丙의 가압류가 경합된 상 태에서 丁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24) 대법원 1992. 3. 27. 선고, 92다44407 판결. 2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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