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5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甲의 피담보채권을 먼저 충당 한 후 나머지 채권자들인 乙, 丙, 丁이 채권 자평등원칙에 의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 3. 甲과 乙이 순차로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甲과 乙이 순차로 그 부동산에 대 한 가압류를 한 후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다른 채권자인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의 가압류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의한 것이고 이 가압류와는 별도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임금채권에 대한 적법하게 배당요구신청을 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인 것이 소명되면 乙은 甲과 丙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된다.26) ⑵ 위 경우 乙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 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야 그 가압류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 권에 의한 것임을 주장한 경우에도 당연히 그 임금채권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 금채권인지 여부와 그 채권금액을 조사하여야 하고 배당요구가 없다고 하여 배 당에서 제외하거나 우선변제권을 간과 하여서는 아니된다.27) 4. 가압류권자에 대한 추가배당문제 가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여 집행법원에서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을 하였으나,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가압류권자가 패소 판결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가 압류권자에게 이미 배당되어 공탁된 금액에 관하여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것인 가에 대하여는 법원의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 다. 2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제3권, 사법연수원(2020), 85면. 27)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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