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5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 채무자 교부설 ⑴ 채무자 교부설은 가압류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 당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어 공탁이 된 후에, 설사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 권이 부존재한 것으로 가압류권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압류권자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 또는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가압류권자에 대한 위 배당금은 확정된 판결의 결과 등에 의하여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할 것이 아니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⑵ 채무자교부설에 의하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되어 가압 류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는 공탁에 의하여 종료되기 때문에 그 배당액을 수령할 권한을 갖는 자는 가압류권자나 채무자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안 판결에 의해 확정된 가압류채권이 가압류 당시의 청구금액에 못미치거나 그 채권이 부존 재함이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도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는 영향이 없 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된 금액 중 본안 판결로 확정된 금액에 의하여 가압류 권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8) 나. 추가배당설 추가배당설의 입장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을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음에도 가압류권자에게 공탁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는 것이다. 즉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은 그 존부가 미 확정이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이 부존재 한 것으로 확정되 면 가압류채권자에 배당액은 추가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 배당표 작성시에 채권금액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아 서 가압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지만 그 후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승소 범위 내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어 마치 처음부 28) 종전의 법원의 실무입장(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 상권, 552면 참조)이었으나, 1997. 7. 14. 개최된 바람직한 입찰제도의 운영방안을 위한 전국법원의 민사집행판사회의에서 대부분의 집행판사들 이 추가배당설을 지지함으로써 현재는 법원실무가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법원행정 처, “전국 민사집행판사회의 결과정리”, 부동산입찰제도 실무상의 제문제, 490-4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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