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0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터 그 범위의 가압류가 집행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그때에도 승소판 결을 받은 확정채권액을 기초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 가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대법원판례 및 법원실무는 추가배당설의 입장에서 가압류권자가 본 안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승소하면 다음과 같이 추가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⑴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채권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용 금액이 공탁된 배당액을 초과하여도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인용된 채권액을 기초로 하여 가압류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공탁금 중 그에 해 당하는 배당금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한다.29) ⑵ 가압류의 가압류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가압류권자에 게 배당되어 공탁된 배당액은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에는 추가배당하여야 한다.30) Ⅳ.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경합된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도 경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3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 는데 그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거나 이와 반대로 가처분이 된 부동산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하는 경우 모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그 집행이 이루 어진다. 이렇게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각 보전처분에 따른 등기의 효 력은 집행의 선후 즉 등기부의 기록 순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2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3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제3권, 사법연수원(2020), 210면.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항제1호 31)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제5권, 사법연수원(2020), 23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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