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1.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경우 ⑴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등기부에 먼저 기록되어 가처분등기가 가압 류등기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 로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⑵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등기부에 먼저 기록되어 가처분등기가 가압 류등기보다 선순위인 상태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될 경 우, 그 가처분등기가 최선순위일 때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가처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가처분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가처분권자가 본 안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수인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32) ⑶ 그러나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로 기록된 담보물권이나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가처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처하 게 되고 가압류권자는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된다.33) 2. 가압류가 가처분보다 선순위인 경우 ⑴ 가처분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나중에 집행된 가처분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그 가압류보다 나중에 집행된 가처분권자가 이보다 먼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가압류권자는 본안의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가처분등기는 매각 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32) 따라서, 가처분이 최선순위로 등기된 부동산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한 단계에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있다. 33) 가압류등기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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