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⑵ 원칙적으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는 경매절차에 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기 촉탁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만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등재된 가처분등 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등재 된 가처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보다 선순위로서 가압류가 등기되어 있다거나, 경매절차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물권이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인 경우 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⑶ 한편,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경합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 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 명의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가압류등기가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가처분등기는 물론 가압류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34) 가압류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 당절차에 참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이 다. 3.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순위인 경우 ⑴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순위로 등기된 부동산35)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될 경우 위 그 경매절차 및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등 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 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 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 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 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36)고 한다. 34) 가압류가 최선순위로 등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5) 등기관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촉탁서를 동시에 받아 양등기에 대하여 동일한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록하여 등기를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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