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⑵ 즉,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경합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의 우열은 등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등기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효력의 우열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⑶ 가처분등기와 동순위로 기록된 위 가압류등기를 가지고서는 그 후 가처분 권자 명의로 경료된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에 의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집행권 원을 취득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가압류권자가 강제경 매신청을 하기 이전에 가처분권자가 먼저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게 되면 그 후에 가압류권자가 한 강제경매신청은 채무자인 전소유자의 부동산 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가처분권자인 현소유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어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37) ⑷ 결과적으로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기재된 부동산에 보전처 분의 효력은 상호간에 효력의 우열을 정할 수 없어 그 채권자들 상호간에 한해 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압류 피보전채권 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이 먼저냐 또는 가처분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가 먼저냐에 따라 그 우열이 가려진다고 할 것이다. Ⅴ. 맺는말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될 경우 그 부동산에 대 한 권리관계는 매우 복잡해지고 가압류 등기의 효력은 법원실무자나 법률전문가 들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된 이래 2010. 12. 27.까지 제28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 개정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고 36) 대법원 1998.10.30. 98마475 결정. 37) 부산지방법원 1998. 1. 23. 97라4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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