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그 근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11. 4. 12. 제29차 개정(법률 제 10580호)시에는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고,38) 그 개정법이 2011. 10. 13.부터 시 행되고 있다. 가압류에 관하여도 2003. 9. 22. 전국신청판사회의를 계기로 보전처분의 새로 운 심리방식을 도입하여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가압류사건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 등과 관련하여 일 정한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39)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제도는 1993.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종전의 호가 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시한 이래 1994. 8월 경 부터는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입찰방식을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 기본 구조면에서 획기적 인 개선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후 종전의 민사소송법에 포함되어 있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법률 제6627호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여 2002. 7. 1.부터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강제집행의 대상 중 부동산은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경제 적 가치가 높고 법률관계가 복잡하며 이를 둘러싸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첨예하 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의 효력에 관련된 법 원실무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희망자들에게도 매수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절차법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학계나 법조계로부터 그 연구가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38) 부동산등기법을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어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 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 39) 재판예규 제1229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3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