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에 대한 지정토론문 박 근 희 변호사 (법무법인 강녕) Ⅰ. 서 실무에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발견하면 가장 신속하고 쉽게 고려할 수 있는 채권확보수단 내지 사실상 집행수단이 부동산 가압류이고, 이미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까지 이르는 경우라면 이미 대상부동산에는 다수 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나 임차권 등이 설정된 경우가 일반 적입니다. 반면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집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 을 뿐 구체적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가압류 지위의 불확정성으로 피보전채권의 존부 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 들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시키거나 경매절차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에 관한 제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표자는 실무적인 경험과 깊이 있는 이론적 지식을 통하여 본 주제의 논의의 전제로서 가압류등기의 처분금지적효력에 관한 학설을 정리하여 판례와 법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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