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무의 입장인 개별상대효설에 입각하여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지위를 개간한 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압류권자와 다른 권리자 사이에 배당의 문제를 정리 하고 특히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경매법원의 처리방식에 관하여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토론자는 부동산, 채권추심 관련 소송 및 관련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을 다루는 실무자로서 실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발표자의 연구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발표내용 중 가압류권자의 지위를 결정하 는 논의의 전제인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가압류의 불안정성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추가배당 문제에 관하여 그간 정리된 판례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론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본 토론을 갈음하 고자 합니다. Ⅱ.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관하여 1. 관련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두고 간접적으로 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동법 제291조는 가압 류의 집행에 관하여 본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가압류가 집행보 전을 위한 보전처분이라는 본질적인 특징에서 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본압류의 처분금지효력과 논리구조를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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