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민사집행법이 2002. 1. 26.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민 사소송법에 강제집행에 관한 조항이 편입되어 있었고, 구 민사소송법은 일본 민사집행법의 영향으로 1990. 9. 1. 일부 강제집행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 배당요구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판례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부터 민사집행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상대적무효설 중 개별상대효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효력범위에 관 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가압류 처분금지효력의 의미 – 압류의 효력과 구별여부 ⑴ 판례는 경매개시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례에서 채무자의 점유이전은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유치권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그 유치권으로 매수 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1)하였고, 그렇다면 가압류 준용규정이나 채무자의 점유이전이 사실상 담보물권인 유치 권의 설정기능을 하는 점에서 부동산가압류등기 이후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 자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이유로 가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문제되었습니다. ⑵ 그러나 판례는 ‘처분행위’에는 점유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를 포함되지 않는 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 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제3자의 유치권취득은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반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가압류등기 이후 유치권 을 취득하게 한 것은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 법원 2011. 11. 24.선고 2009다19246 판결2)). 1) 대법원 2006. 8. 25.선고 2006다22050 판결 2)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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