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⑶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유체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와 달리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을 가지고 수익을 취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법 제291조, 제93조제2항), 유치권은 법정담보물 권으로 근저당권 등 물적담보권자도 사후 성립한 유치권자에 대항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 성립의 전제인 점유이전을 처분행위로 단정하고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개별상대효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채무자의 압류 회피, 사해행위 용이성 문 제 등을 감안할 때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행 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강제집행절차로서의 압류의 효력을 사실상 구별하고 구체적타당성을 기하는 판례는 결론적으로 타 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 처분금지적효력의 범위 – 개별상대효설 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 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 를 이전함으로써 제3자가 취득한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경매절차에 서의 매수인이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은 현황조서보고서나 매각물건명세서 등에서 드러나지 않 는 유치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치권신고 등을 통해 매수신청인이 위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매수 가격의 즉각적인 하락이 초래되어 책임재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 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상황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가압류등록이 먼저 되고 나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록이 된 경우>에 그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고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채무명의를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중기에 대하여 개시 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중기의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