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6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위와 같은 판례는 가압류집행 후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 그 처분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없을 뿐 그 외 채권자에 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설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는 구체적 사례에서 압류집행 후 처분행위 등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취급 등에 관하여 발표문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판례가 정립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 봅니다. 가.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① 가압류채권자는 당해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청구금액을 한 도로 배당받을 수 있고, ② 전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1. 10.선고 98다43441 판결, 대법원 2005. 7. 29.선고 2003다40637 판결, 대법원 2006. 11. 24.선고 2006다35223 판 3) 해당 사례에서 1심과 항소심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채무자가 제3취득자와 통모하여 책 임재산을 제외할 수 있는 점, 압류 후 양수인은 압류의 말소를 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하는데 지나지 않아 압류가 속행되는 경우까지 잉여가치를 모두 이들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점을 들어 가압류채무 자의 다른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광주고등법원 1997. 11. 27. 선고 97나4608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판시에 관하여 이는 가압류채권자의 본래적 지위와 다르게 우선변제효를 인정하고 부동 산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 개별상대효는 ‘구 소유자의 채권자’ 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신 소유자의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데 그쳐야 하고, 우선 변제권이 부여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강해룡,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한 비 판”, 법률신문 2010.8. 9. 제3862호 14. ; 박재혁, “가압류집행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개 별상대효”, 법률신문 2010. 7. 12. 제3856호 15. ; 송인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조 55권 12호, 법조협회(2006), 9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 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 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 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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