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0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결 등). ③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행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 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9.선 고 2003다40637 판결). ④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고 <현 소유자 의 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가 아닌 한5)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에게 안분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 에게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하고, 그 가압류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7. 4. 13.선고 2005다8682 판결). 나. 가압류등기 후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 자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 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 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 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 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 417 결정 참조). 가압류등기 후 본압류 전이 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담보가등기가 경료한 경우와(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가압류등기 후 임차인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가압류채권이 선순위가 되는 경 우(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0597 판결) 각 담보물권 등의 유효성 5) 종전 법원실무는 현소유자의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인수주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2003년 이후 법원실무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 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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