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을 인정하여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담보가등기 내지 임차보증금채권 은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가압류등기 후 채무자가 해방공탁 한 경우 ⑴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 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즉, 가압류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절차상대효설의 결과와 같이 다른 채권자들의 참여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⑵ 다만 판례는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권 자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 중 해방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 류등기가 말소된 사안에서 가압류 집행이 있은 후 본집행으로 이행되어 본집 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수 없 고,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3. 15.자 2001마 6620 결정)고 하여 본집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방공탁을 사실상 제 한하고 있습니다. ⑶ 또한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돈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 권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 록 하면서(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30820, 판결) 해방공탁 제도를 이 용하여 가압류집행이 무용화되지 않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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