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⑷ 한편 가압류채무자 아닌 제3취득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집행권원으로 해방공탁금을 집행할 근거가 없다고 하여 부정하는 것이 공탁선례6)이고, 제3취득자는 가압류목적물의 이 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 는 것이 실무입니다.7) 4. 개별상대효설의 문제점 및 입법론 ⑴ 절차상대효설의 입장에서는 개별상대효설에 대하여 ① 민사집행법이 취하 고 있는 채권자평등의 원칙과 잘 맞지 않고 ② 채무자가 제3취득자와 통모하여 책임재산을 제외할 수 있으며 ③ 압류 후 양수인은 압류의 말소를 조건으로 권 리를 취득하는데 지나지 않아 압류가 속행되는 경우까지 잉여가치를 모두 이들 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⑵ 이에 대법원 민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민사집행법 제정시 위와 같은 문제 점을 고려하여 일본과 같은 절차상대효설에 따라 압류 후 부동산 위의 권리자 로 등기된 사람이나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집행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일반채권자로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해 관계인으로서의 자격도 부여되지 않고 목적물 매각대금에 관한 잉여금은 매각 시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고려하기도 하였습니 다.8) ⑶ 그러나 절차상대효설에 의하면 여전히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인용률이 높은 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 후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받 6)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9. 8. [공탁선 례 제1-215호, 시행] 7)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대법원 2011. 6. 28.자 2011마267 결정 8) 손흥수. (2016). 한국에서의 민사집행법의 발전과 전개. 민사집행법연구, 12, 13-102 중 28면 ‘라. 민사집행법 제정과정상의 절차상대효 도입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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