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을 수 있다는 점,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특정부동산에 대 한 우선변제권의 성격을 갖는 권리(임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각 학설의 장단이 있으므로 오랜 기간 정립 해 판례의 태도를 입법을 통하여 전면적인 절차상대효설로 전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개별상대효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감소 행위 등 으로 강제집행이 무력화되고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으로 민사집행 법을 제정 당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구법상 ‘경락기일’에서 ‘첫 매각기일 이전’ 으로 시기를 앞당기는 규정9)을 도입한 예나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제3호의 개정연혁10)과 같이 불안정한 가압류등기를 이해관계인이 조기에 해소할 수 있 는 규정을 둔 것과 같이 개별 규정의 입법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것 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Ⅲ. 가압류권자에 대한 추가배당 문제에 관하여 1. 공탁된 배당액의 추가배당(민사집행법 제161조)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에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없어11)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였으나 가압류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공탁금의 처리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채무자교부 9)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 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10)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 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래에는 위 기간이 10년이었으나 보전처분의 장기 화로 인한 채무자의 재산권행사의 어려움과 법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위 기간 을 5년으로 단축하였다가 2005. 7. 1. 개정시 3년으로 더욱 단축하였습니다. 11) 판례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원고는 배당기일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 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 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이의사유로 주장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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