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설과 추가배당설의 대립이 있었고,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1997. 이후 법 원실무가 추가배당을 지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2.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 항이 제정되면서 학설의 논의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판례 또한 구 민사소송법 하에서도 추가배당설 입장을 취하였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민사집행법 제정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161조제1항을 인용하고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다만 추가배당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은 없어 이하에서는 제161조제1 항 해석 문제로서 판례가 설시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2. 추가배당문제에 관한 판례 가. 추가배당 사유 판례는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 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 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하 고, 이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공탁된 배당 액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나. 지연손해금 가산의 종기 – 원배당기일설 ⑴ 추가배당이 실시되어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을 배당액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가압류채권 자와 추가배당에 참여한 자들의 배당액 계산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 가산의 종기 시점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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