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⑵ 판례는 배당액 감액조정은 그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되었던 배당 절차를 마무리 짓는 취지이고,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 채권원리금액 산정 에 형평을 기하여야 할 것인데 배당금 조정시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잔존 채 권원리금액을 모두 다시 확인하기 쉽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가압류채권자와 다른 배당채권자들 모두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 원리금을 기준으로 조정된 금액을 계산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 중 조정된 금액 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탁금은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13.선고 2011다75478 판결).12) 3. 추가배당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가. 가압류 청구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압류등기의 처분금지적효력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 결정당시의 청구금액 은 가압류집행의 한도 및 본집행시 배당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 니다. 등기예규는 배당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금액과 관련하여서 는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청구금액을 기재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13) 부동산 집행절차나 본안소송이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상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신청당시 몇 년치의 장래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수 있 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 과다한 청구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러나 청구금액 산정기준이 없는 이상 가압류 신청자나 결정권자에 따 라 지연손해금의 종기는 달라질 수 밖에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불필요 한 추가배당이 반복되는 것은 소송경제에도 반합니다. 이에 부동산등기예규, 보전처분 내지 부동산경매절차의 지침 등을 보완하여 12) 위 판례에서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 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를 부정하였습니다. 13)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1. 6. 14.개정[등기예규 제1023호] 1. 가압류 집행법원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재한다. 2. 가압류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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