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7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의 효력 가압류 청구금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거나 채권의 원금은 확정금액으로 기재 하더라도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이 용이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기산 점, 이율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나. 추가배당 기준 설정의 문제 판례는 본안의 승소금액이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에 못 미치는 가압류채권 자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승소금액이 배당의 기초가 된 청구금액 보다 적지만 배당액보다는 많은 경우라도 추가배당 하여야 한다14)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배당할 일부패소 금액이 적어 추가배당을 위한 최고비용도 나 오지 않거나 남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은 경우까지 추가배당을 요 구하는 것은 실무상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있고, 승소금액이 배당액을 초과 하고 가압류권자에 대한 이의가 가능한데도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15)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추가배당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 추가배당이 불필요하거나 추가배당 절차나 비용면에서 실익이 없는 경우에 관한 논의와 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추후에는 강제집행의 전자화로 적은 추가배당금이라도 적은 비용과 간이화된 절차로 추가 배당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Ⅳ. 토론을 마치며 발표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가압류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원실무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매수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 반해 이에 대 14)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75478 판결 15) 손흥수. (2013). 민사집행법 10년, 그 회고와 전망 총론ㆍ부동산집행. 사법, 1(25), 215-267 중 2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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