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현황-서울특별시1)>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719 21,674 24,896 50,495 53,892 66,295 79,508 53,534 61,695 54,022 이 글은 신탁등기절차 과정에서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신탁구조의 이해와 신탁등기의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 한 목적에서 작성하였으나 신탁공시와 관련하여 신탁의 역사와 그 구조 등이 다 른 외국의 사례에서 그 시사점을 찾기 어려웠다. 신탁은 종래 조세회피 또는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이 국가ㆍ지자체입장 에서 크게 문제되었으나 2014년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지방세납세증명서의 제출제도의 도입(지방세징수법2) 제5조제1항)과 2014년에 신 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하고, 2021년에는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제도까지 도입(지방세법 제119조 의2)함으로써 조세와 관련한 신탁의 전통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 다. 이와 달리 2011년에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종전과 달리 신탁원부 의 작성주체를 등기관으로 명확히 하였으나 여전히 신탁계약서를 신탁원부로 그 대로 삼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12년에는 약 50년만에 신탁법의 전부 개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신탁제도가 도입되며 관련 부동산등기법 령과 예규의 큰 폭의 정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신탁의 연혁 등과 우리 신탁법의 제ㆍ개정과정을 간략히 소 개하고,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신탁원부의 관계에서 신탁관계인 이외의 제3자의 보호의 관점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소유권의 명의만을 취득하는 신탁의 유효성과 2012년 전부개정 신탁법에서 도입된 제도 중 재산승계의 수단 으로서 유언대용신탁과 재신탁에서 수익자 동의 요건 등과 관련한 등기실무상 문 제되는 사항을 차례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1) 부동산 등기데이터 개방형 포털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https://data.iros.go.kr/) 참조 2) 2014년 지방세기본법 제63조를 통해 도입되었으나 2016년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지방세기본법으로부터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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