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⑶ 법인도 권리의 주체이므로,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ㆍ행위능력ㆍ불법행위능 력을 가진다. 법인은 그 성질상 또는 법률상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 나, 같은 단체의 일종인 조합은 조합원간의 계약관계로서 권리의 주체가 아니므 로 대표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그 단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종류 법인은 공법인ㆍ사법인ㆍ특수법인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영리법인ㆍ비영리법인 으로 분류하는 방법, 사단법인ㆍ재단법인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인은 단체이다. 영리회사를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로 분류하는 경우, 상사회사는 당연 상인이고(상법 제4조, 제46조),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이다(상법 제5조제2항). 상법 제169조는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39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사단 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2) 2. 법인의 성립과 설립허가 가. 설립허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 가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설립허가신청 서의 첨부서면은 각 주무관청에 따라 일부 다를 수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다. 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각 주무관청별로 제정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민법상의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 가를 얻어야 하며(민법 제32조), 정관변경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272면:민법에서 법인제도를 둔 목적은 자연인과는 별개로 단체 자체에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여 단체고유의 재산과 활동을 인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에 있다. 2) 김준호, 민법학 강의, 법문사 2006. 120면 참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