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야 한다(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나. 법인의 성립과 등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민법 제31조). 민법상 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자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 예ㆍ사교ㆍ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정관작성 내지 재산출자 등의 설립 행위를 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 며, 법인은 이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법 제32조, 제40조, 제49조, 제33조). 이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상법상의 회사설립도 민법법인과 같이 법인의 성립요건이고(상법 제172조), 창설적 효력이 있다.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설립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 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49조제1항, 제53 조), 그 기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민법 제97조),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 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다.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법인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ㆍ인가주의ㆍ특허주의ㆍ준칙주의ㆍ강제주의 등이 있는데, 현행 민법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민법 제32조). ⑴ 허가주의 허가주의란 법률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가 여부를 주무관청 의 자유재량에 맡긴 입법주의를 말한다. 허가주의는 비영리법인이 난립하거 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허가주의를 취한 예로는 민법상 법인의 설립(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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