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설립(사립학교법 제10조), 의료법인의 설립(의료법 제41조) 등이 있다. 여기 의 허가에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이 포함되어 주무관청이 일반법인 설립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⑵ 인가주의 인가주의는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필요로 하나,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하여 주어야 하는 입법주의이다. 여기서 인가라 함은 타인이 제3자와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 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다. 허가는 완전한 자유재량행위로서 재판에 의하여 다툴 수 없으나, 인가는 재 판으로 인가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점에서 인가와 허가가 차이가 있다. 인가주의를 취하는 경우로 법무법인의 설립(변호사법 제41조), 농업협동조 합의 설립(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 제107조, 제112조, 제121조), 새마을금고 의 설립(새마을금고법 제7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7조),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설립(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28조) 등이 있다. ⑶ 특허주의 특허주의는 국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이 있는 특정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 여는 특별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당해 법인의 영향력이 크므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자본을 출자하여 형 식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것이다. 특허주의를 취하는 경우로는 한국은행의 설립, 한국마사회의 설립, 한국전 력공사의 설립, 한국산업은행, 대한주택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공사, 한 국과학기술원 등 각각의 설립 근거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등이다. ⑷ 준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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