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준칙주의는 법률에서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하여 놓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으로 성립하는 입법주의이다. 준칙주의를 취하는 예로는 상사회사의 설립(상법 제172조), 노동조합의 설 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조)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모두 등기 를 법인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⑸ 강제주의 강제주의란 일정한 법인의 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입법주의이다. 강제주의 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사회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제주의를 취하는 예로는 대한약사회의 설립(약사법 제11조), 변호사회의 설립(변호사법 제7조, 제53조),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상공회의소법 제44조) 등이 이에 속한다. ⑹ 자유설립주의 법인의 설립과정에 국가가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일이 없이, 일반적으로 법 인의 형성을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최소한도의 사단의 성립요건을 정 하는 경우로서 스위스의 비영리사단법인에서 볼 수 있다. ⑺ 법률상 당연히 법인이 되는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법 제3조, 제12조)는 법률상 당연히 법인 이 된다. 라. 법인설립에 관한 외국의 사례 ⑴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후 단체설립에 관한 허가주의를 취하다가, 1901년 사 단법에 의하여 비영리사단은 주무관청에 의한 선언이라는 사단의 신고 및 정관 제시 절차를 거치면 제한적인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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