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6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광범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준칙주의(회사는 1867년, 비영리법인은 1901년) 를 취한다.3) ⑵ 독일은 전통적인 로마법의 단체의 법 주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을 극복 하고 독일의 각주에 산재하는 마을공동체가 실재적인 단체임을 인정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상사법 인은 허가주의를 취하였다. 현재는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4) ⑶ 스위스는 영리법인에 관하여는 비교적 엄격한 준칙주의를 취하고,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지 아니하는 준칙주의(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⑷ 일본은 우리나라의 구 민법과 같이 공익법인과 비공익법인으로 구분하여 공익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2002. 4. 1. 중간법인법을 제 정하여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개정한 이래, 최근 중간법인법을 폐지하고 2006. 6.경에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 인설립에 관하여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다. 3. 민법법인의 임원과 등기 가. 법인의 기관 ⑴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활동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며 내부에서 사무를 집행하는 일정한 조직이 있어 야 하는데, 이것이 법인의 기관이다. 법인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이사), 감독기관(감사)으 로 대별되나, 모든 종류의 법인에 위 3가지 기관이 전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업무집행기관의 행위는 법인에 귀속된다.5) 3) 연기영,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성질(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Jurist 제409호(2006. 2.) 청림인터렉티브. 4) 박기준, 2006년 민법개정안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서.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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