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사단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는 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민법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이다(민법 제68조).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그 권한 을 이사 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어서 사 원총회가 있을 수 없고, 재단법인의 최고의 의사는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감사는 민법법인의 임의적 기관이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있어서 이사의 권한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되나(민법 제59조),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므로, 이사의 권한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중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 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ㆍ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된다. ⑵ 감사는 민법법인의 경우에는 임의기관이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필요기관 이다. 사원총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이 있는 자율적인 법인인 사단법인 의 경우에는 필요적 기관이나, 타율적인 법인인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있을 수 가 없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하는데(민법 제57조), 이사의 존재가 법인의 존속요건 은 아니고, 이사가 일시적으로 없어도 법인이 권리능력을 잃거나 해산하는 것 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민법 제63조), 직무대행자를 선 임할 수 있다(민법 제52조의2). 나. 이사와 등기 ⑴ 이사의 의의 ㈎ 민법법인에는 이사를 두어야 하고(민법 제57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정관은 무효이다.6)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 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ㆍ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되고, 그러한 계 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6)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1면,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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