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Ⅱ. 신탁의 연혁 ⑴ 신탁(trust)은 14세기 초 영국에서의 유스(use)3)로부터 파생된 제도라는 것 이 일반적이다. 신탁은 부재자 재산관리, 봉건적 의무의 부담 회피 등의 유스의 소극적인 목적하에서 나아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는 적극적 인 목적으로 확대되었고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근대적인 영리신탁으로 변화하기 에 이르렀다. 한편, 영국은 1925년 유스를 금지하고 수탁자법을 제정하였다. 미 국은 연방국가로서 주마다 법제도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영국 신탁제도가 계수되었고 모범신탁법전에 의한 제정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영미의 신탁구조는 동일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통법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형평법상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있다는 법리가 형성되었다. ⑵ 이와 달리 대륙법계의 민법은 채권과 물권을 엄격히 구별하고 소유권을 절 대적인 지배권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영미와 같은 소유권의 분리 귀속은 원칙적 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다만, 독일의 신탁적 트로이한트(fiduziarische Treuhand)4)를 통해서, 프랑스는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해 민법전 중 위임에 관한 장 다음에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신탁(fiducie)을 수용하였다(제2011조부터 제2031조까지). 그리고 일본의 신탁법은 영국, 미국, 인도의 신탁제도로부터 영 향을 받아 일본의 민법제계에 맞게 재구성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5) ⑶ 우리의 신탁법은 일본 신탁법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데, 신탁법에 의한 법률관계는 영미법에서 유래된 관념과 대륙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고 평가 된다.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등기법령과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신탁등기사 무처리에 관한 예규,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예규 등을 통해 신탁의 공시를 하고 있다. 3) 유스는 형식적으로는 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지정 하는 목적에 따라 토지를 관리처분하는 계약이다. 십자군 전쟁에 참가하는 기사가 미리 자신의 처 자식을 위해 토지를 보유해 줄 신뢰할만한 사람에게 토지의 봉토권을 양도하거나, 청빈서약으로 인 하여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던 프란시스코회의 수도사가 도시공동체가 자신들을 위해 토지를 소유 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토지소유에 부과되는 봉건적 부담을 면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도 널리 이 용되었다(이연갑, 온주 신탁법 집필부분 참조). 4) 신탁적 트로이한트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이전받은 재산권을 특정한 방법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이연갑, 온주 신탁법 집필부분 참조). 5) 김형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법률관계”, 민사판례연구 30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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