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88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요기관이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 다(민법 제59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 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58조). 법인에 서 이사의 사무는 대외적인 대표권과 대내적인 내부적 사무집행권이 있다. ㈏ 이사의 수와 자격ㆍ임면방법ㆍ임기 등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규정하지 아 니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 고 있다(민법 제40조, 제43조). 따라서 정관으로 이사의 선임기관을 정하면 그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면 된다. 민법법인의 설립 시 최소한 이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하고, 정관에 정한 이 사의 수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민법 제57조, 제58조).7) 이사의 수를 반드시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8) 정 관에서 이사의 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의 정원은 1인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정관으로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한 경우, 최대한의 제한규 정이 없으므로 이사의 수에 대한 상한선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증감할 수 있고, 공익법인은 민법법인과 달리 감사는 필요적 기 관이나, 등기사항은 아니며, 공익법인은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 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⑵ 이사의 자격 ㈎ 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민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이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으나, 대체로 사원중 7) 상업등기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2007. 223면:주식회사 감사의 수에 관하여도 상법에 그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1인 이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8)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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