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8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에서 선임하도록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 인 모두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9)10)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사원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사원자격이 상실되면 이사의 지위도 상실된다.11) 사형ㆍ무기징역ㆍ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사가 되는 자격이 상실되 고,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중인 자도 이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제 44조). 다만, 정관에 이사 자격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와 피한 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가 될 수 있 으므로,12) 이 경우 이사취임 시에는 동의서면이 필요하다. 상법에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 무를 겸하지 못하는데(상법 제411조, 제570조), 민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 지만, 일반적으로 감사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13) 민법상 파산은 위임종료사유가 되므로(민법 제690조),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함이 일반적이다(사립학교법 제22조,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그 자격을 제한 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파산선고를 받은 자ㆍ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그 자격이 없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 9) 주석민법(총칙 1), 2002. 687면,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1면. 10)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2012. 3. 법조, 23면:독일은 주식법과 유한회사법, 조합법 과 달리 독일민법은 이사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수설은 재단설립자가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도 이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김진우). 11) 주석민법(총칙 1), 2002. 686면. 12) 주석민법(총칙 1), 2002. 686면,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손주찬 교수와 정찬형 교수는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를 유추하여 행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고 한다(손주찬, 상법(상) 810면,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416면 참조). 다수설은 미성년자는 이사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소수설은 이사는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각종법률행위를 하고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 로 미성년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한다(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6. 512면 참조). 대리 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행위무능력자도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견해(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1면). 13) 공익법인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ㆍ재단법인 동천, 2015. 109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