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한 법률 제5조제6항). 공익법인의 경우, 민법법인과 달리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⑶ 선임과 효력발생 ㈎ 선임 ① 이사의 임면(선임ㆍ해임ㆍ퇴임)에 관하여 상법과 달리(상법 제382조) 민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정관 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40조제5호, 제43조), 이 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즉, 이사의 선임ㆍ해임ㆍ퇴임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통상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선임하고,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정관 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단법인이 임원의 선임을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한 경우, 사원총회 에서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사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결의 당시 회의장 에 남아 있던 사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사 원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4) ②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인 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의하여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5) 법인의 임원선임은 공정 ㆍ적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의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 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6) 이사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대표권 있는 이사(이사장)가 선임할 수 있도록 1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자 2009카합3201 결정. 16) 부산지방법원 2007. 3. 15. 선고 2006가합207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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