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위임하는 재단법인도 있고, 설립자나 이사장이 선임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재단법인의 경우도 있으며, 그 외 이사선임 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하거나 제3자인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 등 법인에 따라 다 양하다.17) 이사에 대한 해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명권에 해임권도 포함 된다는 판례가 있다.18) ③ 이사의 선임행위의 성질에 관하여 법인ㆍ이사 간의 위임에 유사한 계 약이라는 설과 위임계약이라는 설, 이사로 되는 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일방행위라고 하는 설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라는 것 이 통설ㆍ판례이다.19) ㈏ 주무관청의 승인 ① 공익법인에 있어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허가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으므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 항), 그 이사선임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민법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총회의 선임만으로 가능하다 고 할 것이다. 다만, 정관이나 최초의 설립허가시에 주무관청에서 이사선임 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승낙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주무관청이 이사 취임승인을 하는 것은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사선임 결의 자체를 승인하는 것이지 그 이사의 임기를 정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주무관청이 취임승인 이사의 임기를 정관과 달리 정하여 승인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임기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20) ② 주무관청의 임원취임의 승인처분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 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강학 17) 주석민법(총칙 1), 2002. 689면. 1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8. 22.자 2008카합1197 결정:현행 법령체계에서 방송법이 ‘임면’에서 ‘임명’으로 자구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대통 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9) 민법주해(Ⅰ)-총칙(1), 1992. 658면, 주석민법(총칙 1), 2002. 687면,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다). 20)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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