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상 인가에 속하고,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행위는 무인가행 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에 관하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서 그 법적 성질을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인가로 보았으며,21) 법인 의 임원취임 승인권이 감독청에 있는 경우, 임원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 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의 인가여부는 주무관청의 권 한이며, 주무관청은 그에 기속되어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2) 임원선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서상의 승인일자 또는 임기개시일자와 본인의 취임승낙일 또는 선임기관의 선임일 중 가장 늦은 날이 취임일이 될 것이며, 등기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③ 정관에 임원의 사임시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 는 한, 사임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공익법인의 경우 에도 취임시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지 사임시까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④ 기본행위인 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 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고,23) 임원의 승인취소에 관하여 전원 또는 일부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어 그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이사에 관하여도, 그가 임무위반을 하는 경우 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24) ㈐ 선임의 효력발생과 등기 ①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되었든지 간에 이사와 법인과의 관계는 그 성질 이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라 할 것이므로,25) 이사의 자격이 그 선임행위 21)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22)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23)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24)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93 판결. 25)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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