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만으로서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임에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피선자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하며26), 임원의 취임이 주무관청의 승인사항 인 경우에는 그 승인도 있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주무관청의 임 원취임승인은 보충적 행정행위에 속한다.27) 종전에는 이사선임결의 외에 임용계약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으나, 사원 총회 등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법인의 대표 권 있는 자와의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 체 판결, 상업등기선례 제201708-1호 참고).28) ②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어느 보직에 취임한 자를 당연직으로 할 경 우에는 그 당연직의 보직에 발령을 받은 자가 이사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에는 그 당연직에 보임되는 인사발령문 또는 사령장이 선임결의서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다. 이사로서 선임 및 승낙이 있으면, 등기의 유무에 따라 자격의 존부가 결 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로 선임된 이상 그 등기 전이라도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29) ③ 임원취임의 승인처분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로써 보충하 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속하고,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 고,30) 인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행위는 무인가행위로서 유효 한 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기본행위인 법인의 이사선임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비록 그 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무효인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31) 26) 2019. 7. 16. 사법등기심의관-2568 질의회답 27)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432 판결. 28) 2019. 7. 16. 사법등기심의관-2568 질의회답 29) 창원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3194 판결. 30)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7. 290면. 3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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