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④ 등기사항은 법령에서 등기하도록 정한 사항이고, 이사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특수법인 모두 등기사항이나, 정관에서 정한 대표자의 직무대행 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현행법상 법원이 가처분으로 정하는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나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 이사의 직무권한과 대표권 등기 ⑴ 이사의 권한과 대표권 등기 ㈎ 이사의 일반적인 권한 ①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68조).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그 이사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민법 제58조). 즉, 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 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이 업무집행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무를 말한다. 재단법인의 결의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 또는 포기할 수 없으 며,32) 이사회의 결의는 대리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이다.33) 민법법인은 상법상 회사와 달리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② 이사의 주요사무는 재산목록작성 및 비치ㆍ사원총회소집ㆍ총회의사록 작성ㆍ파산신청권ㆍ청산인이 되는 권한ㆍ등기신청권 등이 있다(민법 제55조 제2항, 제69조, 제70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이사는 원칙적으로 대표권을 직접 행사하여야 하나, 정관 또는 사원총회 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32) 대법원 1957. 3. 22. 선고 90행상9 판결. 33)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2004. 426면,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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