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62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대 리권 수여는 허용되지 않고,34) 대리인의 선임권은 이사에게 있으며, 대리인 선임은 이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법인의 명의로 하는 것은 아 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③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5조제1항).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뿐만 아 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될 뿐이고, 다른 법령 에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당사자인 법률행위에 관 하여 대표기관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 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여야 한다(민법 제59조제2항, 제114조, 제391 조, 제750조).35) ㈏ 이사의 대표권과 제한 ① 민법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법 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 다.36) 즉, 이사는 법인의 행위능력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고,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대표함이 원칙이다. 대표권의 제한은 첫째, 정관 등에 의한 제한(민법 제41조, 제59조), 둘째, 34)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3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에 대하여 자연인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위 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 는지는 대표기관이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의사결정의 내용과 절차과정, 침해되는 권리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대표기관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6) 2016. 11. 17. 사법등기심의관-4395 질의회답 : 이사가 9명인 재단법인의 등기기록에 “이사 甲, 乙, 丙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없 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사 甲, 乙, 丙은 각자 대표로 추정된다(상 208‧265‧287의19‧ 317‧389‧562, 민 41 내지 45‧58‧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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