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민법법인의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와 그 개선방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의 제한(민법 제64조), 셋째,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복임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민법 제 62조), 이때에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특정한 행위”에 한하여만 허용된다.37)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사 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59조제1항). 이사에 대한 대표권의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41조). 이 민법 제41조의 규정은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 라도 일단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비로소 법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민법 제107조).38) ②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으로서(민법 제59조), 이는 포괄적인 대표권이지만,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거나 사단법 인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59조제1 항단서, 제64조). 다만 대표권 자체를 박탈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아니하 고,39)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없다.40)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방법으로 수명의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각자 대 표, 공동대표, 과반수 대표 등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단독대표는 의 사결정이 신속하나,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중대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 는 경우도 있다. 공동대표에서의 ‘공동’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여야 하 는 것이고, 의사결정이 되면 이를 표시하는 것은 위임할 수도 있다.41) 37) 공익법인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ㆍ재단법인 동천, 2015. 126면. 38) 부산지법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219 판결. 39) 대법원 1958. 6. 26. 선고 4290민상659 판결,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6면. 4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