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1회 등기법포럼 9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하급심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관하여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민법 제60조).42) ③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규정하더라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민법 제60조), 정관에 규정하고 등기하면 이 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부가 2006년 국회에 제출한 개정민법(안)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 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여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고 있다.43) 이사의 대표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판례44)와 다수설은 긍정하 고,45) 실무에서도 등기시에 대표권제한 규정을 두어 보통 1인의 이사(장)가 대표권을 가지고 나머지 이사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등기하고 있다. 대표권에 대한 제한으로 이사 전원에 대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박탈은 성 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46)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으로 이사 중에서 특정한 이사(이사장 또는 회장)만이 대표권을 가지고, 나머지 이사는 대표 권이 없다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둘 수도 있다. 공동대표에 관하여 상법에는 이사의 수동대표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있으 나(상법 제208조제2항, 제389조제3항), 민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그러 나 민법법인도 정관47)으로 공동대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수동대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라 함은 법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이다. 41)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2012. 3. 법조 108면. 42) 부산지법 2007. 12. 12. 선고 2007가합3219 판결. 43)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6면. 44)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45) 김진우, 재단법인의 조직과 의사결정, 2012. 3. 법조 112면. 46) 대법원 1958. 6. 26. 선고 4290민상659 판결,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4면. 47) 주식회사와는 달리 민법법인의 대표권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민법 제41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