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가. 실체적 법률관계의 정확한 공시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도록 한 개별 규정의 문언·입법 이유·성질에 따라서는 그러한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없 는 경우 해당 등기가 무효이거나 무효로 될 수 있다. 이것은 실체적 법률관 계(이하 “실체관계”라 한다)의 정확한 공시 즉 등기의 진정성을 저해하게 된 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허가등증명정보를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다.4) ⑴ 등기가 무효인 경우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부 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11조 제6항]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5)이다. 외국인이 허가 없이 일정한 구역·지역 내 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제3항). ⑵ 등기가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6) ㈎ ①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또는 피성년후 견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 기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는 아니지만 권한 있는 자가 취소하면 원인 무 효로 된다(「민법」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1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민법」 제109조제2항, 제110조제3항 등 참조) 도 없어 이러한 등기를 기초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갖게 된 자는 그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거래의 안전 저해). ② 임차인은 임대 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 4) 이 점에서는 대부분 견해가 일치한다[「부동산등기실무[Ⅰ]」(2015. 4. 10. 법원행정처 발행) 283면, 구연모 저 「부동산등기법」(2020. 3. 30. 박영사 발행) 99면 등]. 5) 이른바 “유동적 무효”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등기가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에도 허가등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부분 견해가 일치한다[위 부동산등기실무[Ⅰ](법원행정처) 283면, 위 구연모 저 부동산등기법 99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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