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⑵ 종물의 요건 종물이 되기 위하여 통상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다. 먼 저 종물은 주물의 통상적 사용을 도우는 것이어야 한다. 즉 종물이려면 사 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28) 따라서 예컨대 집에서 쓰고 있는 선풍기와 같이 일시적으로 효용을 돕거나 또는 주물 소유자의 사용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주물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 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29) 이 때 주물과 종물은 장소적으로 밀접 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30) 다음으로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독립한 물건이면 되므로 동산 이나 부동산 구분없이 주물·종물이 될 수 있다.31) 끝으로 주물과 종물은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32) 이는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주물 과 종물이 공동운명체임을 인정하는 민법상 주물의 처분에 의하여 종물의 소유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⑶ 종물의 효과 종물의 효과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종물 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의 처분은 소유권 양도·제 한물권 설정과 같은 물권적 처분 외에도 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 함하여 넓게 보아야 한다.33) 즉 주물과 종물은 법률적 운명공동체가 된다. 다만 민법 제100조제2항은 임의규정이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 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나아가 종물만을 따로 처분가 능하다.34) 한편 주물·종물이론은 물건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리이기는 하지만 물건뿐 28)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13, 237면 29) 대판1956.5.24.4288민상526판결 참조. 30) 대판1956.5.24.4288민상526판결 참조. 31) 지원림, 위의 책, 161면 참조. 32)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 ․ 36940 판결 참조. 33)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앞의 책, 238면. 송덕수, 민법강의 제2판, 박영사, 2009, 404면 34) 송덕수, 위의 책, 같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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