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9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만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공 통된 입장이다. 즉 예컨대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 이나 지상권도 건물양수인에게 이전하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권보존등기만 행하여지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까지 미치며,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이전하게 된다.35) 2. 중요재산의 보호 「보조금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간접)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보조사업이 종료되었다면 (간접)보조사업자의 사무는 종료되는 것이며 보조사업에 사용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권한도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 서 이들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이 는 민법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된 다고 볼 여 지도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반환을 구할 수 있 게 된다. 3. 보조금법상 처분제한과 부당이득 가. 부당이득 민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 급부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 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36) 이에 관하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35) 곽윤직·김재형, 위의 책, 238면 이하;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저당권이 실 행된 경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 29020 판결 등 참조. 36) 지원림, 앞의 책, 153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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