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재화가 정당한 권 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일반적 제도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37) 이러한 부당이득은 법률사실 중 사건에 해당 하며,38) 이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득이 생긴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 면 부당이득에 있어서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이라는 법률효과는 그 이득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생겼을지라도 당사자의 행위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오직 그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하여 주어지기 때문이다. 「보조금법」 제 35조제3항 및 제4항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 (간접)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 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보조금법상 처분제한 효과 그러나 이상의 부당이득은 사법상의 법정채권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 보조 금반환청구권이나 「보조금법」 제35조제4항 소정의 국가의 반환청구와 그 법 적 성질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39) 다만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강학상 구분된다고는 하지만, 사법상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권 등의 구제수단의 법적 성격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는 반면,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그러한 구제수단의 법적 성질 이 사법상과는 차이가 있다.40) 37) 지원림, 위의 책, 1595면 이하. 38)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346면;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554 면;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3판, 박영사, 2017, 440면; 임한흠, 주석민법 제3판, 채권각칙(5)(편집 대표 박준서),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433면; 지원림, 위의 책, 1595면 등. 그러나 김상용, 채 권각론, 제2판, 화산미디어, 2014, 515면은 비급부부당이득은 사건이나, 급부부당이득은 급부자 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타인재산의 증대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39) 전주열·김동석,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한국법제연구원, 2018, 274면. 40)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국가 소유의 물건을 타인이 권한 없이 점용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가액 의 평가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의 변상금에 관한 규정(동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서 정하여진 바가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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