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4. 소결 「보조금법」 제35조제3항제1호는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 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 떠한 사용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가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행정청 내지 국가의 재량적 판단에 따 를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보조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 보호에는 미흡한 맹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에 사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의 본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학설이나 관련 판례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예시 내지 열거하는 규정체 계를 취함으로써 보조사업자 등의 본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 다. Ⅳ. 보조금법 제35조의2 규정 사항 동조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부 기등기 사항을 특정하고 있다. 아울러 그 등기의 기한은 소유권보존등기시, 소유 권이전등기시, 표시변경등시기까지라고 특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조사업실 적보고서 제출시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효과를 무효로 하고 있다. 그리고 부기등기 말소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 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확인받은 경우나 교부 목적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즉 “위 규정상의 변상금징수권은 국세징수법에 좇아 강제실현되 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는 성질을 달리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 다른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변상금 부과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국 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 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변상금의 체납시 국 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 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1988. 2. 23. 선고 87누1046 판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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