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 본조에서 말하는 ‘부기등기’라는 용어를 중심 으로 규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보조금법 제35조의2의 부기등기 가. 본조에서의 부기등기41)의 의의 먼저 본조 제1항의 규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라는 표 현의 적절성이 의문이 든다. 본조에서의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우선 부기등기를 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는 바, 그 부동산에 보조금이 유 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무 리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본조에서 부기등기 사항으로 특정하고 있는 사항42)들이 권리 내지 효력면에서 주등기와 나란히 또는 같은 연장선상에서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부 기의 방법으로 등기가 필요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말했 듯이 단순히 추가하여 그 상황을 기록하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면 본조에서 말하는 ‘부기등기’라는 용어는 부기등기의 본래의 의의와 기능을 두고 보면 적 절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사실에 관한 부기등기와 권리에 관한 부기등기를 서로 구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43)면 사실에 관한 것에는 ‘기록’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기등기의 개념상 비추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1) 부동산등기는 그 방법 내지 형식에 따라 주등기(主登記)와 부기등기(附記登記)로 나누어진다. 여기 에서 주등기란 표시번호란(표제부의 등기의 경우) 또는 순위번호란(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의 경우) 에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이며, 독립등기라고도 한다. 부동산등기의 대부분은 주등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부기등기란 독립한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어떤 등기(이를 부기등기에 대하여 주등기라고 한다)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번호 아래에 부기 몇 호라는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이러한 부기등기를 두게 된 이유는 어떤 등기로 하여 금 다른 기존의 등기(즉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즉 기존의 어떤 등기와의 동일성 또는 그 연장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예컨대, 변경 등기나 경정등기의 경우) 또는 표시될 등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기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등기부상 명백히 하려고 할 때(예컨대, 소유권 외의 권리(저 당권)의 이전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한다(김황식, 민법주해 IV권, 물권(1) (편집대표 곽윤직), 박영 사, 2009, 65면). 42) 각주 22)참조. 43) 하현국, 전게 논문, 1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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