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10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나. 관련 판례 대체로 판례는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 는 것이어서 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주 등기 및 부기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이라면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 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44)고 한다. 한편 판례는 주등기는 유효하고 부기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서는 예외적으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즉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아무런 실 익이 없지만, 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 우, 즉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근저당 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 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 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45) 다만 판례 중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 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 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 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는 고려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 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권리변경등 기나 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 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 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라는 판결이 있다.46) 44)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45)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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