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부기등기의무에 관한 일고찰 2. 중요재산과 부기등기 「보조금법」은 제35조의2에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 으나, 부기등기 자체에 대한 일반규정은 없다. 따라서 부기등기 자체에 대한 일반론적 내용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부속법률인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등에 의할 수밖에 없다.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의 “중요재산”이란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 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한 재산을 의미한다.47) 이러한 중요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이다. 여기에서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보조금법」 제35조의2제1항 소정의 중요재산에 대한 해석은 결국은 민법상 주물·종물에 대한 해석론을 참 고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본고의 주요 의문점은 본법에서의 소정의 중요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중 요재산의 처분을 제한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처분제한 조항의 기술방식에 있다. 즉 본법에서 부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그 대상인 물 건 자체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물건의 취득에 보조금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사실과 처분을 할 경우 중앙관서장의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가. 부동산과 그 종물 「보조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부기등기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객체는 부동산과 그 종물로 특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개념은 민 4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47) 보조금법 제35조제1항(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 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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